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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D, 성명 불상자에 대한 각 사기 - 『2017 고단 882』

가. 피고인은 2009. 7. 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돈 있으면 돈 좀 빌려 달라. 친구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친구에게 돈을 대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서 언니에게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8.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1. 경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5. 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D에게 “ 엄마가 암에 걸려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로 몇 달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 불상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675,000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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