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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합1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115]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던 중 사실은 영업부진으로 채무가 많이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내지 8. 경부터 C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휴대전화 주문을 받아도 개통해 줄 수 없었고 단 말기를 공짜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공짜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을 교부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 경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 투자 하면 지원금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후 10% 의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0.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7.까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505,3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경 광주시 역동에 있는 국수집에서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원금과 월 20%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0.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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