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고단 6309]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른 곳에서 1억 원을 조달하여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굿을 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26.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7.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1,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고단 1897] 피고인은 2019. 3. 경 네이버 밴드 ‘F ’를 통하여 피해자 G를 알게 되어 2019. 4.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국세 체납 450만 원을 변제할 돈을 빌려 주면 부산에 있는 5 층 집에 잡혀 있는 근저당을 풀고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 대한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4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E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856,940원을 송금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 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