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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I에게 4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1. 경부터 서울 강동구 J 상가 1 층 ‘K ’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자로, 사업을 하면서 L, M 등 타인에 대한 차용금을 비롯하여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등 개인 채 무가 합계 약 3억 원에 이르자,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 경 사촌 동생인 피해자 I에게 ‘J 상가에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려고 하는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합하여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5.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I)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4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N에게 ‘J 상가 상인들 20명으로 구성된 낙찰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뒷번호를 타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으니 나에게 곗돈을 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할 의도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N) 기 재와 같이 2015. 1. 8.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총 54회에 걸쳐 12,60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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