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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백화점 E 매장에서 사촌 처 제인 피해자에게 “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E 매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합하여 매장을 인수하고 나서 이자도 주고 2017. 8. 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매장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및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7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1.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처의 큰집에서 사촌 처 제인 피해자에게 “ 내가 거래하는 본사 인터넷 쇼핑몰 'I '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에 대한 밀린 급여 지급 및 스포츠 토토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그 돈을 위와 같이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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