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2017 고단 200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 경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80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9. 경 C의 모친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3 일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인데 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부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795만 원을 송금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