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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나6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487호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고로부터 계속 위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에 기한 채권금액인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채권은 원본채권과 별개의 채권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인 2012. 7. 19.부터 2017. 7.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합계 10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487호로 대여금 105,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2006. 3. 23. 승소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6. 4.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2006. 4. 25.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7. 7.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의 항변사항임에도 피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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