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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7.17 2015가단32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태광특수기계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15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전부를, 피고 B은 그 중 일부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0. 9. 28. 창원지방법원 2008하8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절차는 2005. 2. 28. 종결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자로서 위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금 전부를 변제받았으나, 일부 지연손해금 채권은 변제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중 총 292,280,385원의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위 돈 중 각 연대보증한 대출금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종속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5년이고,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에게는 파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만 미칠 뿐 소멸시효기간 연장의 효력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위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5년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파산절차 종결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201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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