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416,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06. 11. 2.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상품권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249,416,700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다가, 2006. 9. 4. 위 상품권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고 2006. 9. 6. 피고 회사 및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들로부터 249,416,7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합17660호로 위 약정금 249,41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 1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9,416,7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6. 11. 2.부터, 피고 C은 2006.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판결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2007. 2. 3., 피고 C에 대하여는 2007. 2. 22. 각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소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9,416,7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6. 11. 2.부터, 피고 C은 2006. 11.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