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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3 2020가단11593
채무이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D 및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단4477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1. 1. 12. “C, D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는 재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단84289호로 C, D 및 원고를 상대로 채무승인 및 시효 연장을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6. 20. “C, D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하고, 전소 및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2014. 7. 10.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전소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 차용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변제받았고, 한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2004. 1. 16.까지 D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이자를 일부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전부를 변제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하는바(민법 제165조 제1항, 제178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4. 7. 10.부터 1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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