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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202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소69670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10. 2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전소 판결이 2004. 1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전소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8.로부터 10년이 지난 2014. 11. 10. 제기된 것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미 시효로 소멸된 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민법 제165조 제1항),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인데(민법 제178조 제2항), 전소 판결이 2004. 11.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1.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소제기로 인하여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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