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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8나8229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5501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9. 10. “피고는 원고에게 52,315,607원과 그 중 27,234,281원에 대하여 2008.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2008. 9. 2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2018. 8. 13. 위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전소 판결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위 전소 판결금을 2018. 8. 10.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원리금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9,602,527원 및 그 중 27,234,281원에 대하여 2018.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전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부당하고 원고의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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