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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2.03 2014고단6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의 임대인인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에 불과하나 1,000만 원인 것처럼 임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미용실에서 남편 F의 도움을 받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C’, 건물면적 란에 ‘일층 건물(약 8평형)’,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천만원, 연 임차료 백삼십만 원’, 임대인 란에 ‘C, G, D’, 임차인 란에 ‘경북 문경시 H아파트 603, I, A’, 날짜 란에 ‘2010. 1. 30.’을 각 기재한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소장에는 ‘차용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를 작성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11.경 문경시 J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1,000만 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에 일수를 쓴 적이 있는데, 자꾸 가게로 와서 돈을 달라고 해요. 제가 여기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드릴테니 1,00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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