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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1 2020고단5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14.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면 담보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피고인 A가 거제시 G 3층에 있는 주택을 H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로부터 위 주택을 임차하여 보증금 2,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H의 도장을 파고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고, 피고인 C은 볼펜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가지고 온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거제시 G 3층’,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오백만’, 월세금 란에 ‘전세’, 계약조건 란에 ‘2017년 3월 15일’, ‘24개월’, 날짜 란에 ‘2017년 3월 15일’, 임대인 주소 란에 ‘거제시 G 3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전화번호 란에 ‘J’, 성명 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가 준비해 온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공증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부산 수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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