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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11 2013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2011. 12. 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D가 피고인 A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F(아) 106동 1001호, 면적 132㎡‘,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팔천만원, 계약금 팔백만원, 중도금 이천이백만, 잔금 오천만원, 전세기간 2011. 8. 25.부터 2013. 8. 24.까지‘, 작성일 란에 ’2011. 8. 25.‘,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D'라고 각 기재한 후 자신들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피해자 G의 종업원인 B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30.경 시흥시 E에 있는 A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D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A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어 D와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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