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김제시 B 토지는 1914. 4. 30. C이 사정받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는 1934. 10. 16. 김제시 B에서 분할되었으며, 1934. 10. 18.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46. 5. 16. 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김제시 D 토지는 1932. 1. 7. C 앞으로 1931. 12.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는 1934. 10. 16. 김제시 D에서 분할되었으며, 1934. 10. 18.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3) E은 F 외 10인(C의 장자인 G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8870호로 ‘1961. 4. 15.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등을 백미 일가마 삼두에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제1, 2토지는 2012. 4. 20. F 외 10인 앞으로 1954. 12. 1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대위자 E, 대위원인 전주지방법원 2010가단38870호의 확정판결), 2012. 4. 20. E 앞으로 1961.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6. 13. 원고 앞으로 2016. 6. 3.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전라북도지사는 1975. 9. 30.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 H로 지정고시를 하였고, 1986. 8. 1.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2016. 6. 3.부터 2019. 6. 2.까지 차임은 합계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