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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7나7474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게, 1 11,801,8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사정 및 625 사변 이전의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경과 1)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토지조사사업 결과 경기 용인군 C 답 713평을 D이, 이와 인접한 E 답 869평을 F가 각 사정받았다. 2) 위 토지 사정 무렵 위 각 토지를 관통하여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에 따라 C 토지는 G 답 667평, H 토지로 분할되었고, E 토지는 I 답 713평, J 답 7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각 토지 중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는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하였다.

3) C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이 1916. 5. 31. G 답 667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 토지의 사정명의인 F가 1920. 12. 16. I 답 713평, J 답 77평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망 A의 아버지 K은 1934. 2. 1. 내지 1944. 2. 1. G 답 667평, I 답 713평 및 J 답 77평(이하 위 토지들을 ‘매수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4. 1. 9. 내지 1944. 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625 사변 이후의 지적 복구, 토지 분할 및 L의 소유권보존등기 경과 1

6. 25. 사변 당시 매수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복구된 후 1953. 3. 20., ① G 답 667평은 G 답 651평과 AC 답 16평(같은 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이 됨)으로 분할되었고, ② I 답 713평은 I 답 686평과 AH 답 27평(이후 면적단위 환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8 부동산이 됨)으로 분할되었으며, ③ J 답 77평은 J 답 31평과 M 답 46평으로 분할되었다.

2) 그 후 면적단위환산과 여러 차례의 분할, 일부 지목변경을 거쳐, ① G 답 651평은 G 학교용지 403㎡, AL 답 660㎡, AD 학교용지 23㎡(후에 지목이 ‘답’으로 수정됨.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 AE 도로 7㎡(별지 목록 기재 5 부동산), AI 도로 379㎡(후에 AB으로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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