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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3013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해시 B 답 279평은 1912. 9. 31. C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16. 8. 25. 원고의 조부(祖父)인 D 앞으로 소유권 이전된 후, 1921. 12. 11. E 답 274평, F 답 5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E 답 274평은 1925. 11. 22. E 답 11평(36㎡, 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G 답 263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이 사건 제1 토지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분할됨과 동시에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김해시 H 답 792평은 1912. 9. 21. D 앞으로 사정되었다가, 1925. 11. 22. I 답 348평, J 답 282평(932㎡, 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 사건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K 답 162평으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같은 날 위와 같이 분할됨과 동시에 답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12. 7. 원고의 부(父)인 L 앞으로 1946. 8. 6.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4. 12. 17. L의 딸인 원고 앞으로 2004.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1925. 11. 22.경 무렵부터 주변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1995. 11. 20. 경상남도 공고 제1995-319호로 지방도 1020호선으로 노선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1995. 11. 20.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관리하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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