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39. 4. 10. H으로부터 전북 전주군 I 전 99평(328㎡, 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1939.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분할 전 토지는 이후 지목이 대지로, 행정구역 변경으로 명칭이 전북 완주군 J리로 각 변경되었고, 1974. 8. 13. 전북 완주군 K 대 17㎡, L 대 79㎡, M 대 192㎡, N 대 40㎡로 분할되었으며, 위 토지들은 1989. 5. 1. 행정구역 변경으로 전주시 완산구 O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개별 토지들은 “O동과 지번”으로 특정한다). 다.
P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2008. 4.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 실효, 이하 ‘법률 제7500호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195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2008.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 16.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R 토지는 1985. 6. 3.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 완주군은 같은 날 위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일부 개정, 실효,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고 한다)에 따라 1974.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7. 2. 18. S 도로에 합병되어 S 도로 251㎡로 되었고, 피고 전주시는 2007. 7. 9. 위 토지에 관하여 1989. 1. 1.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F 토지 역시 1985. 6. 3.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피고 완주군은 같은 날 이 사건 법률에 따라 1974. 10. 13.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전주시는 2002.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4. 13. 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는 2002. 6. 4. 지목이 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