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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6 2014나201641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패소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토지 분할 및 권리관계 변동 내역 등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과정 및 권리관계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각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 토지’와 같이 해당 순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정한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과정 이 사건 1 토지는 1939. 11. 30. 김포시 J(이하 리 이하의 주소만으로 특정한다) 에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J 대 1,131㎡는 1961. 8. 15. 전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79. 3. 23. J 대 458㎡, U 대 270㎡, K 대 258㎡, 이 사건 2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J 대 458㎡는 1980. 5. 12. J 대 161㎡와 이 사건 3 토지로 분할되었다.

K 대 258㎡는 1980. 5. 12. K 대 126㎡와 이 사건 4 토지로 분할되었다.

L는 1939. 11. 30. AG 답 1,203㎡, 이 사건 5 토지, M 답 965㎡로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5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M 답 965㎡는 1983. 2. 4. M 답 947㎡, Y 답 18㎡로 분할되었고, 이어 M 답 947㎡는 1984. 5. 15. M 답 796㎡와 이 사건 6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6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소유권 변동 내역 및 상속관계 이 사건 1 내지 4 토지는 그에 관하여 1942. 5. 30. 원고들의 아버지인 H(이하 문맥에 따라 ‘망 H’으로 칭하기도 한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H이 1995. 6. 3. 사망한 후인 2008. 3. 2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5, 6 토지는 그에 관하여 1949. 2. 15.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래 현재에 이르고 있다.

H 사망 당시 그 재산상속인으로는 처인 I 이하 문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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