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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19 2015가단7918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17.부터 2016.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3.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에 관한 근당권자인 강서농협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2014. 8. 22. 이 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 개시일 이전인 2013. 7. 22. 위 강서농협협동조합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마친 바 있다.

다. 이 법원은 2015. 4. 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22,000,000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로서 제4순위로 24,404,390원을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4. 8.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임대인인 C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 1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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