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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5 2015가단10919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3.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4. 11.부터 2016. 4.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4. 1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4. 6. 17.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채권액을 146,394,59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6. 29.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제3순위로 122,629,397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7. 2.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요지 원고는 주위적으로, ㉠ 피고가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가장임차인이라거나, ㉡ 피고가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과 압류의 합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 D의 사무실이 인천 계양구 E에 소재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8.8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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