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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23 2015가단78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7.부터 2016. 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1. 17.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후 원고가 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3. 31.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채권액을 346,509,724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5. 3.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20,000,000원을, 원고에게 채권자로서 제3순위로 342,456,618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 중 4,053,106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4. 6.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B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만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임대차관계는 존재하지 아니한 이른바 가장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0, 11, 15, 16, 17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장임차인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므로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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