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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2 2015가단15544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B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31.부터 2016.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실제 임차하였던 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2칸이다), B에게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2014. 7. 31.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4. 11. 13. 이 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원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위 임의경매절차 개시일 이전인 2011. 4. 7. 위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마친 바 있다.

다. 이 법원은 2015. 6. 26. 열린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제1순위로 14,000,000원을,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신청채권자 겸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제2순위로 290,799,623원을 각 배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245,824원 부분에 대하여, 원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1,754,176원 부분에 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고,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5. 7. 1., 원고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은 2015. 7. 2. 각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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