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는 커피제조와 판매업, 커피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피고 B 소유의 대전 중구 D,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커피판매 직영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4. 5. 24.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 E은 피고 C가 공사 중이던 이 사건 상가에서의 인테리어를 인수하여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4. 7. 8. 피고 C와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 인테리어계약, 머신시설계약, 관리비지원 및 가맹보증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7. 24.부터 2019. 7. 2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0. 이 사건 상가에 대한 E의 임차인 지위 및 피고 C와의 가맹점 계약자 지위 등을 승계하여 피고 B와 사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와의 사이에서 가맹점계약, 인테리어계약, 머신시설계약, 관리비지원 및 가맹보증금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서 커피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을가1호증, 을나1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 지하에는 정화조가 매설되어 있어 불쾌한 냄새가 나고, 화장실 근처 테이블에 앉은 손님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파리 떼가 날아다니면서 손님의 커피나 크림 위에 앉아 수시로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이 사건 상가에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지하에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