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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2 2015가단159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E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E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E로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1) 원고와 F, G 및 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H는 2013. 10.경 상호 금전을 출자하여 김포시 I 임야 1단 8무보(이후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고 이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F, G은 2013. 10. 10. E와의 사이에서,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3,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E는 원고와 F, G이 서로 동업관계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3) F은 2014. 12. 29. 피고 주식회사 B, C와의 사이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분할된 이후를 말한다

)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B,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 4) 따라서 위 조합과 피고 주식회사 B,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B, C는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민법 제272조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로서 E를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B, C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나. 판단 1)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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