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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244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선정자 C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피고에...

이유

1. 선정자 C의 소에 관한 판단 위 선정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별표 기재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위 선정자가 2012년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 및 단말기 할부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이후 이를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을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선정자가 피고 회사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 및 단말기 할부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선정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기 납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 및 단말기 할부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선정자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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