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E(1936년)’, ‘F(중국인민군행진곡, 1939년)’ 등을 작곡한 음악가로서, 2009년경 중국 건국 60주년 행사에서 건국에 공헌한 영웅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사람이고, 원고 A는 C의 외동딸이며, 원고 B은 C의 외손자이다.
나. C선생 생가 고증위원회는 2010. 8. 23. ‘광주 동구 G은 C의 본적지이자 출생지이고, 광주 남구 D은 C의 출생지이자 성장지’라면서, C의 생가가 위 G과 D을 포함하는 H이라는 활동결과를 발표하였고, 동시에 피고에게 구청(광주 동구청, 광주 남구청) 단위의 기념사업보다는 피고가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C의 출생지가 광주 남구 D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광주 동구 G에서 C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불안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C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C의 출생지가 위 D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