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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52124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뉴장원렌트카 및 피고 에이치렌터카에 대한 각 소를 각하한다.

2. B 차량이 2015....

이유

1. 피고 뉴장원렌트카 및 피고 에이치렌터카에 대한 각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B 차량의 보험자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뉴장원렌트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1,072,5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에이치렌터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각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은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피해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들에 불과할 뿐 그밖에 위 피고들이 위 사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양수받았다

거나 달리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거나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갑 2, 갑 3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위 피고들을 원고가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관계와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는 자라 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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