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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66286
증여계약증서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5. 12. 29. 별지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별첨 증여계약증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한 것이고, 원고의 증여의사도 철회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의 진정한 의사는 별첨 증여계약증서로 인한 과세처분을 다투는 데 있는바, 그렇다면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그 원인사실로서 별첨 증여계약증서의 무효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구제수단이 되므로, 이와 별도로 별첨 증여계약증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더라도, 행정소송에서는 이에 구애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실익도 없다.

한편,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도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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