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로 등록된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만 한다)의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지 않은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이 부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는 것인바, 판결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원고에게 제세공과금을 부과한 것은 피고가 아니므로 설령 이 법원이 위 제세공과금에 관한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관청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로서는 위 제세공과금 부과를 한 해당 관청을 상대로 별도의 불복절차를 밟거나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있어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원고는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C은 개인적 사정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가 2011. 2. 2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