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0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7. 23:10경 부산 부산진구 B수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욕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울대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차량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9. 7. 23:20경 부산 부산진구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피해자인 경사 E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 이름은 뭐냐. 웃기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닌 양심도 없나. 내가 부산 토박이다. 야이 씨발놈아. 너 죽는다. 나한테 딱걸려라. 이 대가리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