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5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치안센터 앞 육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55세,남)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조방앞으로 가자고 하여 택시가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범내골 교차로에 도착하자 다시 목적지를 부산진구 F 소재 G시장 쪽으로 가자고 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돈 없다. 그냥 태워주라"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H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비 4,900원 지불을 요구하니 “야이 개새끼야, 내가 깡패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총 8,000원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