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875』
1. 피고인은 2014. 12. 05. 20:1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정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탑승하여 해운대 G 호텔 앞까지 택시비 30,2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2. 위 일 시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이 위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에 도착하여 신고 하자, D 지구대 앞길에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고 인적 사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씹새 기 들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D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 이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택시기사와 역적 모의를 하느냐
씨 발 놈들 아,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동료 경찰관들과 위 D 지구대를 방문한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 고 정 1716』 피고인 A(50 세, 여) 는 피해자 I(61 세) 이 운행 하는 J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0:05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398 우동 지구대 앞에서, 그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상 남도 진주에서부터 부산 K 소재 L 호텔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온 후 수중에 돈이 없다면서 재차 해운대구 M에 있는 G 호텔로 가면 자신의 친구에게 돈을 받아서 택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G 호텔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요구하자 친구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파출소로 가 자고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를 지불치 않음으로써 택시요금 1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 정 1718』 피고인은 2015. 7. 14. 20:55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