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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24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연산동에 있는 연산중학교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20,56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00:12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파출소 내에서 G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노. 이새끼 니 이름 뭐고. 야이 개자식아.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 “좃도 아닌게 지랄하네, 야이 개새끼야. 건방진 자식, 좆도 모르는게"라고 하는 등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그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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