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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02:10경 부산 서구 대신동 소재 대신교차로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제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아대병원까지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하자 목적지가 틀렸다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재차 중구 보수동 소재 보수초등학교 주변까지 운행을 한 후 차비 6,720원을 요구하자 차비가 없다며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요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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