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청남도 부여군 D 전 1944㎡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2, 15, 16, 17, 18, 1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2. 5. 소외 E으로부터 충청남도 부여군 F 전 641㎡(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충청남도 부여군 D 전 194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다.
다. 한편 소외 E은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에 움막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가 1996. 12. 5. 원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를 매도하면서 위 움막 부분 역시 이전하여 원고가 이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4,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66㎡(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는 현황 도로이고,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2, 15 내지 21, 8,
7. 6, 5, 4, 3, 2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80㎡(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는 현황 전이며,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17, 23, 22, 21, 20, 19, 18, 17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18㎡(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에는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ㄱ부분을 도로로, ㄴ부분을 전으로, ㄷ부분을 석축을 쌓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이 원고 소유 토지와 연결되어 있고 도로로 인해 그 경계가 구분되어 있어 이를 매수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를 평온ㆍ공연하게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ㄱ부분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스스로도 토지 매입당시부터 공로가 형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