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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8.13 2019가단86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부여군 H 답 132㎡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9, 11, 12, 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청남도 부여군 H 답 132㎡(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7.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I 답 354㎡(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5. 7. 31. 원고 및 소외 B 명의로 각 1/2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충청남도 부여군 J 지상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29.42㎡(이하 ‘이 사건 J 지상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4. 10. 소외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7. 10. 30.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충청남도 부여군 L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L 지상 주택’이라 한다)은 피고 E, D, F, G의 선친이 1978.경 취득하여 피고들의 모친인 소외 M이 거주하여 오다가 2018. 10. 30. 사망하여 피고 E, D, F, G이 공동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J 지상 주택이 이 사건 H 토지 지상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9, 11, 12, 13, 10, 9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ㄹ’부분 52㎡(이하 ‘이 사건 ’ㄹ‘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이 사건 L 지상 주택이 이 사건 H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3, 7, 8, 4, 3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5㎡(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 및 이 사건 I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2㎡(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7, 9, 10, 8, 7을 연결한 선내 ‘ㄷ’부분 6㎡(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가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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