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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18가단1974
토지(임야)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충청남도 부여군 D 임야 79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462/793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위 임야와 인접한 충청남도 부여군 C 전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가)부분이 측량상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지적도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 사건 임야의 지적도 일부를 불법으로 소멸시킴으로써 결국 위 (가)부분이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내로 편입되도록 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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