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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09 2019가단22060
석축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청남도 부여군 D 전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하여 충청남도 부여군 E 전 641㎡가 있는데, 원고는 1996. 12. 5. 소외 F으로부터 위 토지(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소외 F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움막을 축조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가 1996. 12. 5.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를 매도할 때에 위 움막 부분 역시 이전하여 피고가 이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14, 1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66㎡(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는 현황 도로이고,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2, 15 내지 21, 8,

7. 6, 5, 4, 3, 2를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80㎡(이하 ‘이 사건 ㄴ부분’이라 한다)는 현황 전이며,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17, 23, 22, 21, 20, 19, 18, 17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부분 18㎡(이하 ‘이 사건 ㄷ부분’이라 한다)에는 석축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가 위 ㄱ부분을 도로로, ㄴ부분을 전으로, ㄷ부분을 석축을 쌓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ㄱ, ㄴ, ㄷ부분의 인도 및 그 지상 석축의 철거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부분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ㄱ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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