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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6.11 2019가단128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청남도 부여군 C 대 96㎡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청남도 부여군 D 답 2,600㎡ 및 E 대 119㎡, C 대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소유 위 토지들과 인접한 충청남도 부여군 F 대 152㎡ 및 그 지상 시멘블록조 토기와지붕 단층주택 72.72㎡, 시멘블록조 토기와지붕 단층주택 39.66㎡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3㎡(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피고는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7㎡(이하 ‘이 사건 ’ㄱ‘부분’이라 한다)를 건물 부지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ㄱ’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당시 소유자이던 G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를 G의 아들인 H로부터 매수할 당시 피고의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도 매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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