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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9.10 2019가단129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전 497㎡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4, 3, 8, 7, 6, 4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부여군 D 전 1,887㎡(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78. 9.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D 토지 중 49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1811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3. 7. 2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49-14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토지부분 497㎡에 관하여 2000. 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어 2013. 1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에 이 사건 D 토지 중 일부인 497㎡가 충남 부여군 C 전 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되었고, 원고는 2014.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 1.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참고도 표시 4, 3, 8, 7, 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9㎡(이하 ‘이 사건 대상 토지’라 한다)에 같은 감정참고도 표시 1 내지 8 기재 수목을 식재하여 위 부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상 토지를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대상 토지 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수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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