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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38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남부교육지원 청 산하 D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장과 E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4. 13. 실시될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G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F을 위하여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들을 식당에 불러모아 식사를 제공하고, 위 F에게 선거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 경부터 같은 해

3. 6. 경 사이에 부산 G 선거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인 H, I, J, K에게 전화를 걸어 L의 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또는 선거 관련 유권자 교육을 하려고 하니 가급적 많은 학부모들과 함께 참석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6. 3. 7. 19:00 경 부산 M에 있는 ‘N’ 식당에 위 H 등 19명의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을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전화로 위 F을 모임장소에 불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악수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 주는 등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자 중 H과 I이 따로 음식값을 결제한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J 등 7명에게 합계 56,875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J, F, H, K,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카드거래 내역서, 예약 내역서 사본, 신용카드 사본, 2016년도 Q 초 중학교 지구별 조직도,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24 내지 26, 29,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호, 제 11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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