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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고합10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빌딩 6 층에 있는 D 소속 기자로서 정치부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 ㆍ 취재 ㆍ 집필 ㆍ 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경 D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E」 라는 제목으로 ‘F 정당이 20대 총선에서 압승이 예고되는 가운데 같은 당 후보 간 경선 전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상대 후보를 대상으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중앙 선관위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G 내 선거사범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F 정당 서울 H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F 정당 I 전 의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제공혐의로 중앙 선관위가 최근 검찰에 고발 의뢰하면서 주요 타깃이 되었다.

I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H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나 지난 총선에서 J 정당 19대 총선 당시 당명은 L 정당이었다.

K 의원에 참패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고 있다.

’ 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내용과 달리 I은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였고 L 정당 K 후보자에게 패배하여 낙선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H 선거구 F 정당 예비 후보자로 출마한 I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의 선거 출마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본 피고인의 19대 총선 출마 경력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 ㆍ 보도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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