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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4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 C, D, E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근로자들의 권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G 노동조합의 위원장, 피고인 B은 위 노동조합의 정책국장,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의 사무국장, 피고인 D, E은 위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H은 부산 I 선거구에 J 정당 후보자로, K은 경북 L 선거구에 J 정당 후보자로, M은 강원 N 선거구에 J 정당 후보자로, O는 충남 P 선거구에 J 정당 후보자로, Q는 서울 R 선거구에 S 정당 후보자로 각각 2016. 4. 13. 자로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6. 4. 4. 11:00 경부터 11: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T 빌딩에 있는 J 정당사 앞 노상에 모여, “U” 이라는 현수막 및 “V, “W”, “X”, “Y”, “Z” 이라고 기재된 피켓 등 광고물을 게시하고, 이동식 마이크 및 스피커 등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 피고인 E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은 “H 의 막말을 기억하기 위해 왔다.

AA를 무시하는 후보들 명단을 발표하겠다.

악덕 정치인이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오적은 H, K, M, O 이며, 야당 중 Q 대표가 국회로 가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발언하고, 피고인 C은 “1 적 H은 망언제 조기이다.

2 적 K은 양치기 소년이고, 최저임금 1만원을 거부하고 있다.

3 적 M은 최저임금이 1만원이 과하다고

한다, 4 적 O 는 기간제 파견에 노력했다.

5 적 Q는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수용을 촉구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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