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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2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병원 컨설팅 업을 하는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 D의 친구인 대학생이다.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인 2016. 3. 31.부터 2016. 4. 12.까지 전에는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와 2016년 1 월경 피고인 A이 친분이 있던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E 예비 후보자 F의 후원회 대표 G을 통하여 F이 피고인 A이 개최하려는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자, F 이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H, I, J 등 E 선거구에 있는 사람들을 모임 참석자로 모으고, A은 모임의 식대를 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D 와 2016. 1. 26. 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D가 근무하는 L 병원 휴게실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M 고등학교 92회 동기 모임 카카오 톡 단체 방 (16 명 )에 “ 다음 주 화요일 날 M 고 59기 F 선배님이 조촐하게 N에 있는 O에서 치킨하고 맥주 사신 다는데 참가할 사람 있니

그냥 가서 얘기 듣고 편하게 있다가 오면 된다.

(H /I /J 거주자) M 고 후배들 선배이기도 하고 선거기간이라서 그 렇 타. 진짜 편하게 치킨 뜯으러 올 사람 선착순 0명” 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E 선거구에 있는 참석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친분이 있던

P 등을 통하여 참석자를 모집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D 와 2016. 2. 3. 18:12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O ’에서 R 등 20 여 명의 참석자를 모이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미리 참석하기로 협의된 F이 참석하여 예비 후보자로서 참석자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대구 경제, 청년 일자리 해결 등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지역 현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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