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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4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D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07:20 경부터 07:50 경까지 부산 E 아파트 입구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해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위원 선거에 부산 G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H을 위하여, H의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H 후보 잘 부탁합니다.

” 라며 지지를 부탁하고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I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 07:20 경부터 07:50 경까지 부산 E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J 시장 입구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해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위원 선거에 부산 G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H을 위하여, H의 선거 운동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 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H 후보 잘 부탁합니다.

” 라며 지지를 부탁하고 악수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 협조에 대한 회신, 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명단,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600만 원 이하

2. 권고 형의 범위: 각 벌금 70만 원 ~200 만 원 [ 유형의 결정] 선거 > 부정 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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