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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6 2012고합10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인천 서구강화(을)’ 선거구에 E당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으로서 F 재개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G(일명 ‘H사장’), I, J, K, L, M, N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미등록 선거운동원이다.

1. 음식물 기부행위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미신고 선거운동원 I, J이 검단지역 20대 유권자들을 불러모아 술과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모임을 개최하면, 그곳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한 다음 수행원 G, 선거사무장 O 등을 통하여 발생한 식비를 해결해 주기로 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2. 3. 15.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 20:00경 인천 서구 P 식당에서, J은 검단지역 선거권자 30여명을 불러모아 “내가 지지하는 A 후보가 있는데 검단의 발전을 가져올 분이니 도와달라”며 피고인을 소개하고, I은 위 모임 일정을 피고인의 선거캠프 측에 알려주어 피고인이 위 식당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을 방문하여 I, J이 함께한 가운데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다음, 수행원 G를 통하여 식사비를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에게 닭갈비, 소주, 맥주 등 7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2. 3. 17. 범행 피고인은 2012. 3. 17. 20:00경 인천 서구 Q 횟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I, J이 검단 지역 내 선거권자 약 25명을 불러모은 자리에서 위 식당을 방문하여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다음, 선거사무장 O을 통하여 식사비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참석자들에게 생선회, 소주, 맥주 등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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