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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5. 5. 29. 선고 84나3160 제4부판결 : 상고
[수표금청구사건][하집1985(2),173]
판시사항

가계종합예금거래자가 사망하거나, 연체를 이유로 예금거래가 해지된 경우, 은행의 가계수표보증책임

판결요지

은행이 국민대중의 일상 경제활동에 있어 소액자금의 융통과 지급수단의 편의를 원활·촉진시키기 위하여 고객과의 가계종합예금계약을 토대로 하여 고객에게 가계수표보증카드와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하여 주고 이에 따라 고객이 불특정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가계수표표면에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보증카드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준 경우, 은행은 제3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인바 그후 고객이 사망하여 지급위탁관계가 취소되거나 연체등을 이유로 가계종합예금거래가 해지된 경우에도 은행은 이로서 가계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임흥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4.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심증인 이면희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각 가계수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4. 3. 24. 망 소외인 1에게 금 1,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소외 망인으로부터 액면 금 100,000원짜리, 지급지 국민은행 대방동지점, 발행인 위 소외 망인, 발행일은 선일자인 1984. 6. 22.로 된 가계수표 15매(국민은행이 발행한 용지 : 일련번호는 생략)를 위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발행·교부받으면서 피고은행이 위 소외 망인에게 발급한 가계수표보증카드(번호 생략)을 확인하고 위 소외 망인으로부터 위 카드번호를 위 각 가계수표이면에 기재받았던 사실 및 원고는 1984. 6. 23. 제일은행 잠실지점에 위 각 가계수표를 입금하여 위 은행을 통하여 피고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같은달 25. 무거래로 인하여 그 지급이 모두 거절되었던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는 망 소외인 1에 대한 가계수표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에게 위 각 가계수표의 액면 합계 금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가계수표의 발행인인 망 소외인 2가 위 각 가계수표의 발행일자 이전인 1984. 6. 11.에 사망하였으니(위 소외 망인이 위 일자에 사망하였음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각 가계수표는 적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소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지급기일에 있어서 피고은행에 대한 가계종합예금거래에 의한 지급위탁관계는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펴본다.

이 사건 가계수표(갑 제1호증의 1 내지 15호)의 표면에 인쇄된 문자로 “수표보증카드의 기재사항대로 발행되고 수취하신 경우 저의 은행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및 가계수표제도의 기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 설시와 같은 방법에 의한 가계수표보증은 수표법상 보증이나 지급보증의 요건(예 : 기명날인)을 결하여 수표법상의 보증으로는 볼 수 없으나, 은행이 국민대중의 일상경제활동에 있어 소액자금의 유통과 지급수단의 편의를 원활,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객과의 가계종합예금거래를 토대로 하여 고객에게 가계수표보증카드와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하여 주고 이에 따라 고객이 불특정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제3자에게 가계수표보증카드를 제시하고 가계수표이면에 보증카드번호를 기재하여 위 보증카드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하여준 경우에 은행은 제3자에 대하여 가계수표액면 금원의 지급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볼 것인바, 대개 은행이 고객에게 교부하는 가계수표용지의 매수는 20매이고 가계수표의 액면상한은 금 100,000원인데, 은행이 고객과의 가계종합예금거래를 토대로 가계수표보증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가계수표용지를 교부하여준 이상, 은행은 가계수표용지의 매수에 액면금 상한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제3자에 대하여 일종의 손해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각 가계수표가 선일자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원고가 이미 적법하게 발행·교부받았던 것이고, 또 가사 위 소외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당연히 피고은행에 대한 지급위탁관계가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성립된 피고은행의 가계수표보증책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쟁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피고는, 소외 망인이 사채업자인 원고로부터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가계수표를 할인받았고, 고액의 한도초과와 연체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은행은 이를 이유로 하여 소외 망인에게 가계종합예금거래를 해지하였으니 원고에게 위 각 가계수표의 액면금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과 피고은행사이에 맺은 가계종합예금거래약정상 위 예금의 지급자금을 초과하여 발행된 가계수표가 제시되거나 위 예금거래가 해지된 이후에 그 해지전에 발행된 수표가 제시되더라도 피고은행이 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3호증(당좌거래해지사유)의 기재에 의하면 거래자의 사망이나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사채업자로부터 할인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거래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제도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가계수표의 발행과 그 지급보증에 대한 기본이 되는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서(을 제1호증)의 제3절(가계수표보증카드약정) 제5조에 의하면, 보증카드소지인이 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은행이 발행한 가계수표용지에 수취인 면전에서 카드를 제시하고 카드기재요건 및 카드상의 서명인감과 합치되게 발행하고 그 수표이면에 카드번호를 기재한 수표에 대하여는 피고은행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로 미루어 볼때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가계종합예금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보증방법을 거친 가계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가계수표를 취득한 원고가 악의임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는 예금거래자인 소외 망인에 대한 해지의 효과로서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가계수표의 액면 합계 금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각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한 다음날인 1984. 6. 24.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용희(재판장) 김대휘 소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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