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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5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 발급인 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경 자신의 명의 사업자가 없어 지인의 사업체 명의로 C를 통하여 중국인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 중국인을 초청하여 철거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을 초청해 줄 회사의 사업자 등록 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서류를 구해 달라” 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의 사업자인 E에게 업무상 필요 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D’ 의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사실 증명 서류를 받아 2015. 8. 12. 이를 피고인 A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해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전달 받은 ‘D’ 의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사실 증명 서류를 C에게 다시 카카오 톡 을 통해 재 전송하고, C는 중국인 F가 ‘D ’에 전자 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위해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F는 2015. 8. 28. 주중 한국 대사관에 입국목적을 비즈니스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 (C-3-4 )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7. 15. 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불법 취업이 목적인 중국인 15명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사실은 취업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상용( 비지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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